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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베트남인을 위한 무료 교육시에도 허가가 필요한가요?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512 날 짜 2018년05월11일 15: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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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코참 사무국입니다.

 

우선 외투기업이 베트남 내의 교육 또는 직업 훈련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3단계의 절차를 받아야 합니다. 우선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허가서를 받아야하고, 다음은 교육기관 설립 승인과 운영허가 라이센스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외투기업이 베트남 내에 영위할 수 있는 교육사업의 범위가 한정 되어 있고, 사업에 따라 대상자도 한정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 교육 및 직업훈련 기관 별로 1인당 최소 면적, 교사 1인당 학생수 조건, 교직원의 자격 요건 등이 다르며, 운영하고자 하는 교육기관 별로 관할 기관이 다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교육기관 설립 절차 시작 전, 충분히 관계기관이나 관련 법률 전문가와의 검토를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출처 : https://m.blog.naver.com/kmslcy/220788939552

 

 

 ------------------> 신짜오베트남님의글 >----------------

베트남 공사 현장에 인력을 투입하기 위해

구인을 하고 상가나 조그마한 공장 하나 빌려 용접 기술 등의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현장에 투입을 할 예정인데요...

 

이런 무료 교육도 베트남 법에 따라 허가나... 학원법인 같은것을 설립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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