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답변:생산량에 따른 임금 정산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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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396 | 날 짜 | 2018년07월12일 12:45: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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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 관련해서 최저임금의 그대로 의미로 최저임금 만큼은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게 맞습니다. 아래 내용 중 C 는 잔업수당 이 아닌지요? 다른 사항이 있으시면 코참 사무국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8) 3837-9154 kocham@kocham.kr
------------------> 이지연님의글 >---------------- 안녕하세요 언제나 수고 많으십니다.
일명 Piece-rate (생산량 x 단가)에 따른 잔업시간 정산방식에 대해 compliance 감사측 검사원과 의견이 맞지 않는 것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현재 임금정산방식] 임금(A): 총 생산량 X PCS 단가 총 근무시간(B): 월 총근무일(26일 X 8시간) + 잔업시간
{임금(A) / 총 근무시간 (B)} X 0.5 배수 X 월 잔업시간 = 잔업시간 (C)
질문 1. 해당 임금 (A) 가 반드시 지역 최저임금을 넘겨야 하는지? 잔업수당을 합치면 Total Salary 가 지역 최저 임금을 넘깁니다.
질문 2. 이미 Time-calculation 형식보다 그에 상응하는 차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역최저임금을 넘기지 않는 경우의 차액을 추가 제공해야 하는 지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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