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관세환급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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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김수찬 | 조회수 | 350 | 날 짜 | 2018년10월01일 21:46:13 | |
회사명 | 연락처 | |||||
첨부파일 | ||||||
안녕하세요. 당사는 베트남 섬유나엽업체로서, 한국에서 원단을 수입하여 나염작업 후 베트남 로컬기업에 판매하며 베트남 로컬기업에서 추가 임가공을 거쳐 제품을 최종 수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원자재 수입시에는 한-베트남 FTA에 따라 10%의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질문1. 상기와 같이 당사가 직접 수출하지 않는 경우 (베트남 로컬기업에서 최종수출) 당사가 부담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없는지요? 질문2. 관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면 근거법령은 무엇인지요? 질문3. '16.9.1일자 발효된 개정 관세법에 따라 수출목적 원부자재 수입시 기존 275일 관세 유예에서 현재는 면세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상기와 같은 당사 케이스에도 면세가 가능할지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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