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_상세보기
제 목 관세환급 문의
글쓴이 김수찬 조회수 350 날 짜 2018년10월01일 21:46:13
회사명 연락처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당사는 베트남 섬유나엽업체로서, 한국에서 원단을 수입하여 나염작업 후 베트남 로컬기업에 판매하며

베트남 로컬기업에서 추가 임가공을 거쳐 제품을 최종 수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원자재 수입시에는 한-베트남 FTA에 따라 10%의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질문1. 상기와 같이 당사가 직접 수출하지 않는 경우 (베트남 로컬기업에서 최종수출)

당사가 부담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없는지요?

질문2. 관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면 근거법령은 무엇인지요?

질문3. '16.9.1일자 발효된 개정 관세법에 따라 수출목적 원부자재 수입시 기존 275일 관세 유예에서

현재는 면세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상기와 같은 당사 케이스에도 면세가 가능할지요?

 

감사합니다..

댓글입력
작성된 메모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