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베트남 정년 퇴직 관련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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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서윤석 | 조회수 | 255 | 날 짜 | 2019년07월16일 17:18: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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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베트남 노동법 기준 남성 60세 여성 55세로 되어 있으며, 사회보험 납입기간은 총 20년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55세 이상의 여성 중 사회보험 납입을 20년 채우지 못하고 정년이 되었다고 가정한다면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 계약 종료를 해도 무방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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