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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출산 휴가 시 의무적 사회보험 납입 의무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274 날 짜 2019년07월31일 14:00:05
회사명 연락처
첨부파일 베트남 노동법 개정 시행령 148_2018_ND-CP 안내.pdf(1012.4KB)
안녕하십니까? 코참 사무국입니다.

 

보내주신 질문에 대해 아래에 답변 드립니다.

 

1. 출산 휴가 기간 중에 각종 사회보험에 대한 납부의무는 개인과 사용자 모두 없으므로 해당 기간에는 납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 하지만, 지난 2018년말에 개정된 베트남 노동법 시행령(148/2018/ND-CP)의 "퇴직금 및 해고수당에 관한 조항"에서 "실업급여 납부기간"을 규정하는 별도의 시행령이 공포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현재까지는 여성 근로자의 출산 휴가 기간에 대한 퇴직금 및 해고수당을 기존과 같이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첨부된 관련 시행령에 대한 대사관 안내문을 참조 바랍니다.)

 

  
------------------> 서윤석님의글 >----------------

출산 휴가 기간 중에 있는 여성 근로자의 사회 보험, 건강 보험, 실업 보험 납부 의무가 개인과 사용자 중 어디에 있나요?

아니면 출산 휴가 중 지급되는 사회보험 기관의 출산 급여에 포함 되어 지급이 되는 것인가요?

 

특히, 퇴직금 지급 시 기준이 되는 실제 근무시간 산출 과정에서 사용되는 실업보험 납입 기간의 경우, 사용자가 출산 휴가 중인 여성의 실업보험을 납입하고 있지 않으며, 출산 휴가를 가졌던 여성들은 6개월 간의 미납기간으로 보고 해당 여성이 퇴직할 시 월급여의 50%를 지급해야 하는 것인가요?

 

확인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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