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노동계약서 및 잔업 수당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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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김세영 | 조회수 | 148 | 날 짜 | 2019년11월25일 18:41: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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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현지직원의 노동계약서 작성시
주 48시간 근무시간 이내로 근무를 하고 , 일 9시간 근무조건으로 계약을 작성하면,
일일1시간의 연장 근무가 발생하는데, 1시간의 잔업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주 48시간을 초과 하지 않으면 연장근무 수당을 안줘도 되는지?
법적사항으로 8시간/일, 48시간/주 이 문구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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