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답변:노동계약서 및 잔업 수당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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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148 | 날 짜 | 2019년11월26일 13:33: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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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참사무국입니다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베트남 노동법에서는 주단위로 근로시간을 설정할 경우 정규 근로시간을 1주 48시간내에서 1일 10시간을 설정할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경우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김세영님의글 >---------------- 베트남 현지직원의 노동계약서 작성시
주 48시간 근무시간 이내로 근무를 하고 , 일 9시간 근무조건으로 계약을 작성하면,
일일1시간의 연장 근무가 발생하는데, 1시간의 잔업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주 48시간을 초과 하지 않으면 연장근무 수당을 안줘도 되는지?
법적사항으로 8시간/일, 48시간/주 이 문구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 합니다. |
김세영 : | 월급제(월단위)로 노동계약을 했는데, 그래도1일10시간까지 초과수당 없어도 되나요 | [ 12/14 15:28: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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