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관세환급건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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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국일비나 | 조회수 | 175 | 날 짜 | 2020년03월27일 17:35:02 | |
회사명 | 연락처 | |||||
첨부파일 | ||||||
안녕하세요, 당사는 호치민에 있는 외투법인 제조업체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원재료를 수입하여, 베트남 법인에서 가공하고 다시 한국으로 수출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 관세가 환급되는걸로 알고있는데, 환급되는 시점이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원재료를 수입할때, 관세가 아예 면제되는 방법이 있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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