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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업의 사회보험료 납부한도 18% -> 17.5%로 하향 조정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1219 날 짜 2017년06월21일 15: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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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고, 직업병 보험 기금에 대한 고용자의 납부한도 규정에 대한 시행령 44/2017/NĐ-CP에 따른 기업의 사회보험 납부 비율0.5% 감소>

 

사회보험 오즈.jpg

 

2017년 04월 14일, 정부는 노동사고, 직업병 보험 기금에 납부할 비율 조정에 대한 시행령 44/2017/NĐ-CP를 발표. 이 신규 규정에 따라, 납부 한도가 1%로부터 0.5%로 감소되었음. 

 

이에 따라, 고용자의 사회보험 기금 납부 한도는 2017년 06월 01일로부터 한도 18%에서 17.5%로 변경되었습니다. (근로자 납부 한도는 변경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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