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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베트남 초과근무 400시간 추진 경과 보고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1472 날 짜 2017년06월28일 12: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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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초과근무 400시간 추진 경과 보고>

 

초과근무 그림판.jpg

 

 [추가근로시간연 추가근로시간 한도 상향으로 근로시간 관련 노사 협상 폭 확대

    - (개정 논의 사항월 추가근로시간 한도 폐지 및 연 추가근로시간 확대(현행 200시간 → 400시간방안 제시

    - (개정 목적) 생산 증대를 위해 근로시간 확대를 원하는 기업과 추가근무를 통해 소득을 높이려는 일부 노동자들의 요구 수용 및 베트남 노동시장의 경쟁력 제고

 

 - (이해 당사자 입장)

    ① 사용자 측

    · 200시간 이하(특별한 경우 300시간)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연 초과근로시간 한도는 1995년 처음 마련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규정따라서 현재의 경영 현실에 부적합함.

    · 월 추가근로시간 규정도 기업들의 유연한 생산활동은 물론납품일 준수가 중요한 수출가공기업들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생산경영의 효율성과 노동자 소득을 높이고 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월 추가근로시간 폐지 및 법정 초과근로시간 연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② 노동자 측

    · 베트남 노동자노조 연구소가 올해 5월 말에 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동 기관의 설문에 참여한 현지 노동자 중 추가근로시간 확대 반대자가 찬성자보다 많았음.

    ·대다수 노동자들이 적은 기본 임금만으로는 생활이 안 돼 정상근로시간 외 잔업을 하고 있으나, 장기간 연속적으로 실시되는 추가근무는 원치 않음.

    · 건강과 근무 중 안전이 소득증대보다 중요하다는 입장

 


이에 초과근무 시간의 조정을 담은 노동법 개정안은 올해 하반기 국회에서 심의될 예정이었으나, 각 분야의 의견이 상이하여 보다 신중하게 고려하기 위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연기된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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