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8월 7일 월요일) 오전 개최된 제3차 국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 2018년 적용 최저임금안 안내드립니다.■최저임금 인상율 : 6.5% (18~23만동) [전년도 인상율 : 7.3% ]-1지역 : 3,980,000동 (전년 3,750,000)-2지역 : 3,530,000동 (전년 3,320,000)-3지역 : 3,090,000동 (전년 2,900,000)-4지역 : 2,760,000동 (전년 2,580,000)상기 임금안은 정부에서 권고하는 안이며 11월경 최종 결정되어 시행령으로 공포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 우리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코자 하오니, 의견 있으신 기업에서는 코참사무국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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