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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제3차 국가임금위원회 2018년 최저임금 인상안 결정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1923 날 짜 2017년08월07일 17: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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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임금위원회 오즈.JPG

 

금일 (8월 7일 월요일) 오전 개최된 제3차 국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 2018년 적용 최저임금안 안내드립니다.

■최저임금 인상율 : 6.5% (18~23만동)  [전년도 인상율 : 7.3% ]

-1지역 : 3,980,000동 (전년 3,750,000)
-2지역 : 3,530,000동 (전년 3,320,000)
-3지역 : 3,090,000동 (전년 2,900,000)
-4지역 : 2,760,000동 (전년 2,580,000)


상기 임금안은 정부에서 권고하는 안이며 11월경 최종 결정되어 시행령으로 공포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 우리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코자 하오니, 의견 있으신 기업에서는 코참사무국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접수 : 이메일 kocham@kocha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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