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_상세보기
제 목 답변:노조 위원장 해체 및 노조 해산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231 날 짜 2020년09월03일 17:53:01
회사명 연락처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코참 사무국 입니다. 

 

베트남 노동법 제 192조 제7항, 노동조합법 제 25조 제2항 및 3항에 따라

노조 위원장(노조간부)인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업무를 변경하거나 징계 또는 해고할 때에 는 단위 노동조합 집행위원회 또는 직속 상위 노동조합 집행위원회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하며, 

단위 노동조합 집행위원회 또는 직속 상위 노동조합의 집행위원회가 문서로써 동의하지 않은 경우 노조간부에 대하여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 해고, 퇴직 강요, 배치전환을 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관련 법을 다시한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류수곤님의글 >----------------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회사 노조 위원장이 무급휴직중인데 정리해고를 하려고 합니다. 

 

베트남 노조법에는 해고를 하더라도 노조위원장 임기는 그대로 유지된다, 베트남 직원은 회사 내규를 어겨도 해고는 안된다 등, 절대 해고는 안되고 노조 해산도 안된다고 하는데, 아무리 노동법을 찾아봐도 노조위원장 해고, 노조 해산에 따른 벌칙은 규정되어 있지 않는것 같습니다. 

 

회사 사정에 의해 노조위원장을 해고 하고 또 자연스럽게 노조가 해산되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입력
작성된 메모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