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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전문가 칼럼] 법인설립 후 출자의무를 전부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안내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3035 날 짜 2017년09월12일 18: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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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후 출자의무를 전부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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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적으로 회사는 정관 작성, 자본금 납입, 설립등기 등의 절차를 거쳐 설립되며, 이는 베트남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상법의 경우 설립등기 이전 자본금의 출자를 완료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대한민국 상법 제287조의4 등), 베트남 기업법은 특이하게도 기업등록증 발급이 완료된 후 일정 기한을 정하여 정관 자본금을 납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 전 구 기업법에서는 자본금 납입기간이 서로 상이하였고 그 기간 또한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36개월로 매우 긴 편이었으나, 개정 후 신 기업법에서는 회사의 종류와 상관 없이 납입기한을 일괄적으로 90일로 설정하였습니다(Law 68/2014/QH13 - 이하 ‘기업법’이라 합니다 - 제48조 제2항, 제74조 제2항, 제112조 제1항).

 

 

 그리고 이와 같이 법인설립 후 자본금을 납입하는 특성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정관자본금 중 일부의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법인이 운영되는 경우도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관자본금의 납입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지분은 양도가 불가능한바, 이 때문에 오랜 기간 정관자본금 미납 사실이 적발되지 않은 채 법인을 운영되다가 추후 지분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정리하고자 할 때서야 비로소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현지 법인을 인수하고자 할 경우에 인수하고자 하는 해당 지분에 상응하는 정관자본금의 납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또한 미리 확인하여 후속 조치를 계약 내용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후속 절차에 관하여는 각 회사별로 그 내용이 대동소이하나, 여기에서는 대표적인 형태인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를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중 1명이 자기 지분 비율에 따른 자본을 출자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원은 당연히 회사에 대하여 자신의 지분에 상응하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출자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아래에서 말한 감자절차를 진행하기 전까지는 해당 지분이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회사 또는 나머지 사원은 사원총회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 출자하지 않은 사원의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할 수도 있습니다(기업법 제48조 제3항).

 

 

 한편 당초 정한 정관자본금 중 일부가 출자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실제로 출자된 자본금액에 따라 정관자본금 및 출자지분 비율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기업법 제48조 제4항). 이는 기업등록증 상 정관자본금을 감소시키는 형태이므로 감자절차로 해석되며, 실제 기업법은 감자를 허용하는 몇 가지 요건 중 하나로 ‘정관자본금이 충실히 약속된 기한에 지급되지 않은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기업법 제68조 제3항). 감자절차의 경우 사원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10일 이내에 사업등록기관에 회사의 상호 및 주소, 기업번호, 감자 예정 자본금, 이유 등을 기재한 서면을 사원총회 의사록과 함께 제출함으로써 기업등록증의 변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기업등록증 발급 후 90일의 기간 내에 자본금이 완납되지 않아 감자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투자계획국 등의 과태료 결정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야 감자절차 진행이 가능한데, 정관자본금 미납으로 인한 과태료는 1천만 내지 2천만 베트남 동 사이에서 정해지게 됩니다(Decree 50/2016/ND-CP 제28조 제3항). 위 과태료를 납부한 후 비로소 기업등록증 상의 정관자본금이 감소되고, 관련 내용이 국가기업정보포탈에 공시되는 절차를 거쳐 감자절차가 완료되게 됩니다. 법령 상 감자절차가 완료되면 이것으로 출자의무 불이행에 대한 후속조치는 완료되는 것이나, 실무적으로 납입한 자본금이 너무 과소하여 감자 후 정관자본금이 투자 프로젝트 운영에 부족하다고 여겨질 경우 투자계획국 등에서 다시 증자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를 종합하면, 기업등록증 발급 후 90일 이내에 당초 정한 정관자본금 중 일부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과태료납입 후 실제 정관납입금에 맞추어 감자절차를 거쳐야 하며, 투자계획국의 요구에 따라 그 이후 다시 당초 정관자본금에 상응하는 증자절차를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애초 감자절차 없이 과태료를 납입하고 바로 미납 자본금을 납입하는 절차를 거치면 간명할 것이나, 현행 기업법 상으로는 미납 자본금의 납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위와 같이 감자 및 증자 절차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르면 과태료 결정 및 납입, 감자 및 증자절차 진행에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는바, 혹시 여러 사유로 미납 자본금의 납입이 필요한 경우라면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기한을 여유 있게 잡아 업무를 진행하실 것을 조언 드립니다. 

 

[법무법인 로고스 임범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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