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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답변:베트남 노동법은 겸직이 허용되나요?
글쓴이 류수곤 조회수 136 날 짜 2020년12월10일 19: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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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드립니다.

 

만일 저희 회사의 노동계약서에 겸업 금지 규칙이 명시되어 있으면 저희 노동 계약서에 문제가 있는건가요? 아니면 혹시 회사 내규에 겸업 금지가 명시되어 있다면 효력이 있을까요?

 

공단 지원팀에서는 저희 계약서에 문제가 없다고 확인을 받았거든요. 

 

감사합니다
------------------> 관리자님의글 >----------------
안녕하십니까.

코참 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노동법 제 19조 1항. 근로자는 다수의 사용자와 다수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자신이 체결한 계약은 모두 완전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코참 사무국 드림. 

------------------> 류수곤님의글 >----------------

저희 회사 직원이, 자신은 겸직을 하고자 하며, 노동법 21조에 근거해, 여러명의 사용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며 노동 계약서 서명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저희 노동계약서에는 겸직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베트남 노동법에서는 겸직을 허용하고 있는건가요?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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