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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공휴일 및 유급휴가 기간 근무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89 날 짜 2021년01월08일 19:19:51
회사명 연락처
첨부파일 IMG_20210108_0002.pdf(723.8KB)
코참 사무국 입니다.

 

400%가 맞습니다. 

노동법 114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어지는 임금100% 제외하고, 300%이상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기 연차사용 일정 공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근무하였을 경우에는 자발적인 미사용으로 간주 하여 100%만 지급하면 됩니다.  

 

관련 자료를 첨부하오니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서윤석님의글 >----------------
2021 개정노동법에서 공휴일 및 유급휴가 기간 근무 시 임금은 300%이상. 다만, 일급을 받는 근로자의 공휴일 및 유급휴가의 해당일 임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라고 명시 되어 있는데

일반 직원이 유급휴가 기간에 근무를 했다면 300% 이상만 지급을 하면 되는거지 않습니까?

일급 근로자가 아닌데 왜 인사담당자는 300%+100%로 400%를 지급해야한다고 하는지

혹시 제가 잘 못 알고 있는 건지 확인 차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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