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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한국에 임시 귀국한 직원의 무급 휴가 처리 가능 문의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74 날 짜 2021년04월29일 19: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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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급휴가의 경우 근로계약서 상에 무급일자를 명시하여 수정된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2021년도 개인소득세 정산시 베트남 체류일이 180 미만의 경우는 총 소득금액의 20%로 계산해서 납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근철님의글 >----------------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에서 근무중이던 한국인 직원의 아버지가 말기암이신데 임종을 앞두고 있어서, 이번주에 한국에 잠시 나가게 되었습니다.

현재 한국 입출국시 격리만 약 4주 정도 소요되고, 재입국시 필요한 절차등으로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고 있어서요.

하지만, 정확한 입국 시기를 아직 알 수는 상황입니다. 

약 5~6 개월 후에야 다시 회사로 복귀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인 직원은 2년짜리 노동 비자가 있고, 2022년 7월까지 기간이 남아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에 가 있는 기간은 무급처리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또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여러곳에 문의를 해보아도 잘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미리 감사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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