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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online marketplace를 통한 B2C 판매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64 날 짜 2021년05월25일 16: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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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코참 사무국 입니다. 

 

판매 신고를 따로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라자다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링크) 

 

감사합니다.

------------------> SH님의글 >----------------

안녕하세요.


온라인 B2C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Shopee나 Lazada 같은 online marketplace에서 판매를 할경우 MOIT에 따로 신고를해야 하는지요?


(자사 사이트를 직접 구축하여 판매시 moit에 사이트를 등록(혹은 통지)해야 하는 것은 알고 있으나, online marketplace를 통해 판매를 할 경우에 대해서는 자료를 찾을수 없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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