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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중국 저명상표 DONG FENG 관련 OEM 제조 수출행위 상표권 침해인정 판결 안내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1317 날 짜 2018년03월26일 12: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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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저명상표 DONG FENG 관련 OEM 제조 수출행위 상표권 침해인정 판결 Shanghai Diesel Engine vs Jiangsu Changjia Jinfeng Dynamic Machinery 판결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PRETUL 판결에서 외국 상표권자가 중국업체에 전량 수출을 전제로 한 OEM 제조를 발주한 경우 그 OEM 제품의 제조 및 수출행위는 상표사용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DONG FUNG (東風) 사안은 외국 등록상표권자가 중국업체에 대해 해외등록 상표를 부착한 제품의 제조 및 전량 수출을 발주한 OEM 사안이지만, 해당 상표 DONG FUNG (東風)이 중국에서 저명상표로 인정된 점에서 PRETUL 사안과는 구별됩니다. 즉 중국 저명상표를 제3자가 다른 나라에서 상표등록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중국법원은 1,2심 모두 상표권 침해로 보았습니다. 특히 강소성 고급법원의 2심 판결은 PRETUL 판결이 나온 이후에 선고되었음에도 여전히 위 OEM 제조 및 수출행위는 중국 상표권 침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외국 상표등록권자(OEM 발주자)에게 중국 저명상표를 그 국가에서 상표등록한 것에 관한 부정경쟁목적이 있고, 나아가 중구업체에 대한 OEM 발주로 중국 등록상표권 침해에 관한 고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OEM 수주를 받은 중국업체에게는 중국의 저명상표의 존재를 알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그 등록여부에 관한 조사, 확인의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중국판결문을 직접 확인하지 못했지만, 중국 로펌에서 소개한 판결요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The OEM company should exercise reasonable due diligence to verify whether the consignor has a registered trademark or has obtained a proper license. If such a duty is not fulfilled, the OEM would be at fault and should bear the civil liability.

2. However, the OEM company may be subject to a higher duty of care in certain circumstances. If the foreign consignor has pre-emptively obtained a trademark which is well-known or highly reputable in China in bad faith, and engaged an OEM company in China for production of products bearing the well-known mark,

then this is an "unjustifiable" act. Therefore, if the OEM company knows, or should know, that the trademark is well known or reputable in China and still engages in the OEM arrangement, then the OEM would be at fault.

 

정리하면, (1) 중국대법원 PRETUL 판결에 따라 해외등록 상표권자로부터 전량 수출을 전제로 발주를 받아서 한 중국업체의 OEM 생산 및 수출행위는 제3자가 등록한 중국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지 않지만, (2) 만약 해당 상표가 중국내 저명상표인 경우에는 해외상표 등록 및 중국업체에 대한 OEM 발주는 부정경쟁목적 또는 상표권 침해에 관한 고의가 인정되므로 결국 중국업체의 OEM 제조 및 수출행위는 중국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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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가공(OEM) 후 전량 수출되는 물품의 상표권 침해관련 중국판례입니다.

※ 내용 요약  :  "외국 상표권자가 중국업체에 전량 수출을 전제로 임가공(OEM) 발주한 경우, 임가공회사의 제조/수출행위는 상표사용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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