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코트라] 제6회 대한민국 사랑받는기업 정부포상 글로벌 CSR 부문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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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1338 | 날 짜 | 2018년07월25일 13:20:32 | |
첨부파일 | 1532492433.hwp(74.0KB) | |||||
'제6회 대한민국 사랑받는기업 정부포상 글로벌 CSR 부문' 공고
1. 포상목적 ㅇ 글로벌 시장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에 대한 우리 기업의 참여 확산 - 선진국을 중심으로 기업을 위한 CSR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CSR을 무역규제의 수단으로까지 활용하려는 움직임 - 신흥국은 입법 및 정부 주요인사의 발언을 통해 CSR을 강제하는 추세 ㅇ 글로벌 CSR 추진 우수 기업을 격려하고 현지에서 사랑받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장려
2. 포상부문 및 대상 - 포상부문 : 글로벌 CSR - 포상훈격 : 대통령표창(규모: 1점, 포상대상: 해외진출 한국기업 (법인, 지점, 사무소 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규모: 2점, 포상대상: 상동) KOTRA 사장( 규모: 2점, 상동)
3, 시상 일시 및 장소 ㅇ 2018년 11월,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잠정)
4. 신청자격 □ 자격요건 ㅇ 해외진출 한국기업 (법인, 지점, 사무소 등) 중, 사업장 소재 국가에서 CSR 활동을 수행한 기업 - 본사는 같지만 다른 국가에 위치한 해외진출 한국기업들도 각각 신청 가능 예) A기업의 B국가 법인, A기업의 C국가 지점 모두 신청할 수 있음 - 한국과 현지의 합작 법인도 신청 가능 - 현지 법인, 지점, 사무소 등이 없는 경우 신청 불가 ㅇ CSR 활동의 범위에 제한은 없으며, 현지 사회에 기여한 부분이 있으면 신청 가능. 기업이 단독으로 수행하거나 국내외 기관 및 기업과 공동 수행하는 경우 모두 인정
□ 포상 제외대상 ㅇ 3년 이내에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포상 받은 기업 * 과거 정부포상 수여일로부터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은 경우 재포상 가능 ㅇ 범죄·수사경력, 산업재해 명단공표, 불공정행위, 임금체불,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사회적 물의 야기 여부가 확인되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ㅇ 기타 상훈법(정부포상업무지침), 산업통상자원부 및 KOTRA 내규상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5. 심사절차 및 평가내용 ㅇ ~ 2018년 7월 30일(월) 18시 : 2018 포상 신청서 접수 (KOTRA) * 접수일 후 도착분에 대해서는 2019 정부포상 심의 시 반영 ㅇ 2018년 8월 : 1차 심사 (KOTRA) (잠정) ㅇ 2018년 9월 :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포상 대상 선정 (잠정) ㅇ 2018년 10월 : 공개검증 (행정자치부) (잠정) ㅇ 2018년 11월 : 시상식 개최 (잠정)
6. 포상신청 ㅇ 신청방법 : 첨부 양식을 작성하여 하기 제출서류와 함께 email 제출 ㅇ 제출양식 : - 신청서 (첨부 1 참조) - 공적조서 (첨부 2 참조) (한글파일로 송부) -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첨부 3 참조) - 기타 증빙서류 (사업자등록 관련서류, CSR 활동에 대한 각종 증빙 등)
ㅇ 마감일 : 2018년 7월 30일(월) 18시(한국시간 기준)
ㅇ 접수처 : KOTRA 호치민 무역관 및 본사 - dajung_park@kotra.or.kr(호치민무역관) / csr@kotra.or.kr(본사)로 동시 송부 - 호치민 무역관 담당자 : 박다정 대리(028 3822-3944 ext 119)
ㅇ 기타문의 : KOTRA 개발협력실 전화/02-3460-7527, 7532, FAX/02-3460-7925
# 첨부 : 글로벌CSR 포상계획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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