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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베트남 대사관] 운전기사 사용시 베 노동법상 파견관련 규정 적용여부에 관한 해석 안내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796 날 짜 2018년09월14일 11:57:43
첨부파일 1536893864.pdf(2.20MB)

[주베트남 대사관] 운전기사 사용시 베 노동법상 파견관련 규정 적용여부에 관한 해석 안내


주베트남 대사관에서 통해서 알려온, '운전기사 사용시 베트남 노동법상 파견관련 규정 적용여부에 관한 해석 안내' 를 아래에 공지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길바랍니다.

 

 

운전기사 사용시 베 노동법상 파견규정 적용여부 안내_페이지_1.jpg

 

운전기사 사용시 베 노동법상 파견규정 적용여부 안내_페이지_2.jpg

 

운전기사 사용시 베 노동법상 파견규정 적용여부 안내_페이지_3.jpg

 

운전기사 사용시 베 노동법상 파견규정 적용여부 안내_페이지_4.jpg

 

운전기사 사용시 베 노동법상 파견규정 적용여부 안내_페이지_5.jpg

 

운전기사 사용시 베 노동법상 파견규정 적용여부 안내_페이지_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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