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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베트남 대사관] 운전기사 사용시 베 노동법상 파견관련 규정 적용여부에 관한 해석 안내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796
날 짜
2018년09월14일 11:57:43
첨부파일
1536893864.pdf(2.20MB)
[주베트남 대사관] 운전기사 사용시 베 노동법상 파견관련 규정 적용여부에 관한 해석 안내
주베트남 대사관에서 통해서 알려온,
'운전기사 사용시 베트남 노동법상 파견관련 규정 적용여부에 관한 해석 안내'
를 아래에 공지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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