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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긴급공지] Inland 수출관련 수입관세 추징 및 환급불가에 대한 00지역 세관의 수출면장 발급 거부의 건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1312 날 짜 2018년10월17일 17: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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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참 긴급공지] Inland 수출관련 수입관세 추징 및 환급 불가에 대한 지역세관의 수출면장 발급 거부의 건

아래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어 기업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코참에서는 기업들의 사례를 조사하여 베트남 해당 기관에 건의문을 보내고자 합니다. 
아래 사례를 참조하셔서 귀사의 사례 및 구체적인 건의 사항을 10월 22일까지 코참 사무국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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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지역 00 회사의 사례] 

Inland 수출건에 대한 관세 환급 불가 및 기 면세 부분의 추징에 대하여 현재까지 진행된 내용을 하기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1. 2016년 9월 1일 발효된 시행령 134호 36조 1항에 의해 Inland 수출은 관세 환급 및 면세 수입분에 대해 추징.
2. 시행령 134호 36조 1항은 
Điều 36. Hoàn thuế đối với hàng hóa nhập khẩu để sản xuất, kinh doanh nhưng đã xuất khẩu sản phẩm
1. Người nộp thuế đã nộp thuế nhập khẩu đối với hàng hóa nhập khẩu để sản xuất, kinh doanh nhưng đã đưa vào sản xuất hàng hóa xuất khẩu và đã xuất khẩu sản phẩm ra nước ngoài, hoặc xuất khẩu vào khu phi thuế quan, được hoàn thuế nhập khẩu đã nộp.
영문 번역은 하기와 같습니다.
Article 36. Duty refund for goods imported for production and business after their products are exported
1. After the goods imported for production and business have been used for export production and their products are exported overseas or into non-tariff areas, the paid import duty for such goods shall be refunded.

3. 상기 조항에서 ‘해외수출 및 보세지역 반출’만 수출로 본다는 내용에 의거 Inland 수출은 관세 환급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현재까지 하노이 세관총국의 유권 해석입니다.

또한 이에 대한 하노이 관세총관이 00 세관에 보낸 2018년 10월 5일자 지침에 하기와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Based on the above provisions, from 01/9/2016, if an enterprise imports raw materials and supplies for the production of export goods, then sells products manufactured from imported raw materials and materials for foreign traders, then are designated by the foreign trader to deliver goods to other enterprises in Vietnam (export of products in the form of inland export), they shall not be exempt from tax according to regulations.
- In cases the enterprises are exempted from import tax on raw materials and materials imported under the forms of manufacture for export but then exported according to the form of inland export and import, the customs office shall impose taxes, charges for late payment and penalty for violations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s.

뿐만 아니라 지연이자 및 지연 납부에 대한 벌금까지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00세관은 법 발효일인 2016년 9월 1일 ~ 2018년 9월 30일까지 총 수입되어 Inland 수출된 수입 관/부가세를 계산해서 내일 10월 17일(수)까지 지역 00세관으로 보고하라는 지침입니다.
또한 당장 출고건에 대해 수입시 면제된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야 수출면장을 승인해 주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 또한 아직 정확한 지침이 확정되지 않아서 현재 관할 세관 및 상위 00세관이 협의 중에 있고 차 상위 00세관과 이에 대해 최종 조율한다고 하여,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출고하는 것도 현재는 정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유선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시행령 134호 36조 1항은 수출에 대하여 직수출 및 보세구역 반출만 인정하고 유권해석상 Inland 수출에 대해 수출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기본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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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및 사례 접수: 코참 사무국
(E-mail : kocham@kocham.kr / Tel : (028)3837-9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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