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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수출입세법 시행령 134 관련 김도현 대사님 Meeting 내용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826 날 짜 2019년01월16일 11: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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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세법 시행령 134 관련 김도현 대사님 Meeting 내용]

 


 

● 주요 협의 내용

수출입세법 시행령 134에 의한 베트남 내국 수출 관련, 수입 관세 면세 부인 및 소급 납부 유권 해석에 대한 대응


1. 일시 :  2019.1.11(금)  15:30~17:00

2. 장소 :  Park Hyatt hotel, HCMC

3. 참석자 : 김도현 대사 / 안성호 상무관 / 코참 김흥수 회장 / 코참 최흥연 상임부회장 / 코참 손영일 부회장 (이상 5명)


4. 내용

  대사께서 2018.12.29 에 있었던 재무부 Madam Vu Thi Mai 차관과의 면담 내용을 KOCHAM에 설명하고 한국 기업들에 대한 주문 말씀이 있었음.

 (당시 면담에는 관세담당 부총국장 Nguyen Duong Thai가 배석했다고 함)


1) 한국측 설명 및 피력사항

• 시행령 134의 소급 적용 시도에 대해 한국의 국무총리, 대통령께서도 베트남측 부총리, 국회의장 방한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음.

• 동 조항의 적용 이행 시, 현재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들의 혼란과 급격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비단 한국 기업들 뿐만 아니라, 전체 외국인 기업들의 향후 베트남 투자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예상되므로 소급 과세 내용을 취소하거나 유예해 줄 것을 강하게 어필함.


2) 베트남 측 반응

•  Mai 차관은 확답은 하지 않았으나, 한국측의 강력한 설명에 공감하는 표정을 보임.

•  재무부에서 본 상황을 총리에 보고하고 지침을 받을 것으로 얘기함.

•  Mai 차관은 일부 한국 기업의 탈세, 탈루 행위가 있었음을 얘기함.

이에 대해 한국측은 해당 건의 경우 의도적인 탈세가 아니라, 내부 시스템 문제로 인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건으로 해당 기업에서 관련 세금 등의 성실 납부를 약속했다고 얘기하였고, 본 건은 시행령 134 소급적용 시도와 무관한 건인 바, 이 자리에서는 더 이상 언급을 하지 말자고 언급함.


5. 김도현 대사님의 KOCHAM 및 한국기업에 대한 주문 내용

•  우리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과세당국과 Deal을 하지 말 것과 베트남 당국의 공식적인 결정이 다시 있을 때까지 상황을 잘 보면서 견딜 것을 주문함.


• 혹시나 과세당국(직원)이 개별 조사 혹은 Deal을 요구 시, KOCHAM에 신고하고 총영사관/대사관에 보고 해 줄 것을 요청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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