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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호치민시 세관국] 제 136/2018/TT-BTC호 시행규칙 안내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762 날 짜 2019년03월12일 18:07:48
첨부파일 1552381669.pdf(535.4KB)

호치민시 세관국에서 코참으로 보내온, 제 136/2018/TT-BTC호 시행규칙 안내와 관련한 협조 공문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국문으로 번역하여 알려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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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내용:

2018.12.28일에 재무부는 국고 통하여 현금으로 지출, 수입 관리에 대해 규정하는 2017.12.15일 제 13/2017/TT-BTC호의 몇 가지 조항을 보완하여 2019.4.1일로부터 발효할 제 136/2018/TT-BTC호 시행규칙을 발행했습니다.

 

상기 규정을 의하면, 모든 경제 단체는 국가예산(State budget)에 납부해야 할 모든 비용(세금, 체납금, 벌금, 수수료 및 기타 요금 포함)을 현금으로 거래하지 않은 방식(송금)으로 해야 하거나 무역은행에 입금하고 나서 국고에 있는 세관기관의 통장으로 송금해야 합니다.

 

이에, 2019.4.1일로부터 세관기관이 개인/ 개인 영업자인 납세자를 제외 기타 대상으로부터 국가예산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을 받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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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제 136/2018/TT-BTC호 시행규칙에 대한 홍보 지원 협조 요청 공문 원본(베트남어)_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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