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KOTRA] 제7회 대한민국 사랑받는기업 정부포상 글로벌 CSR 부문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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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375 | 날 짜 | 2019년08월06일 15:36:11 | ||||||||||||||
첨부파일 | 1565073372.hwp(32.0KB) | ||||||||||||||||||
[KOTRA] 제7회 대한민국 사랑받는기업 정부포상 글로벌 CSR 부문 공고
1. 포상 목적 ◦ 글로벌 시장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에 대한 우리 기업의 참여 확산
- 선진국을 중심으로 기업을 위한 CSR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CSR을 무역규제의 수단으로까지 활용하려는 움직임 - 신흥국은 입법 및 정부 주요인사의 발언을 통해 CSR을 강제하는 추세
◦ 글로벌 CSR 추진 우수 기업을 격려하고 현지에서 사랑받는 기업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장려 2. 포상부분 및 훈격
3. 시상 일시: 2019년 11월 기업가 주간 중, 장소 미정
4. 신청자격 □ 자격요건 ◦ 해외진출 한국기업 (법인, 지점, 사무소 등) 중, 사업장 소재 국가에서 CSR 활동을 수행한 기업 - 본사는 같지만 다른 국가에 위치한 해외진출 한국기업들도 각각 신청 가능 예) A기업의 B국가 법인, A기업의 C국가 지점 모두 신청할 수 있음 - 한국과 현지의 합작 법인도 신청 가능 - 현지 법인, 지점, 사무소 등이 없는 경우 신청 불가
◦ CSR 활동의 범위에 제한은 없으며, 현지 사회에 기여한 부분이 있으면 신청 가능. 기업이 단독으로 수행하거나 국내외 기관 및 기업과 공동 수행하는 경우 모두 인정 □ 포상 제외대상 ◦3년 이내에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포상 받은 기업 * 과거 정부포상 수여일로부터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은 경우 재포상 가능
◦범죄·수사경력, 산업재해 명단공표, 불공정행위, 임금체불,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사회적 물의 야기 여부가 확인되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 상훈법(정부포상업무지침), 산업통상자원부 및 KOTRA 내규상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5. 심사절차 및 평가내용
□ 심사 절차 및 일정 ◦ ~ 2019년 8월 20일(화) 12시*: 2019 포상 신청서 접수 (KOTRA) * 정오, 한국시간 기준 ◦ 2019년 8월 : 1차 심사 (KOTRA) ◦ 2019년 8월 :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포상 대상 선정 (잠정) ◦ 2019년 9월 : 공개검증 (행정자치부) (잠정) ◦ 2019년 11월 : 시상식 개최 (잠정) ※ 상기 일정은 변동가능
6. 포상신청
□ 신청마감 : 2019년 8월 20일 12시(정오, 한국시간 기준) □ 신청방법 : 첨부 양식을 작성하여 하기 제출서류와 함께 email 제출 ◦ 접수처 : KOTRA 호치민 무역관 및 본사 - dajung_park@kotra.or.kr(호치민무역관) / csr@kotra.or.kr(본사)로 동시 송부 - 호치민 무역관 담당자 : 박다정 대리(028-3822-3944 ext 119) ※ 사업장 소재지에 KOTRA 무역관이 복수 존재할 경우 지리적으로 가까운 무역관으로 신청 ◦ 기타문의 : KOTRA 개발협력실 전화/02-3460-7519, 7524
# 첨부 : 2019 제7회 대한민국 사랑받는 기업 정부포상(글로벌 CSR 부문) 공고문 및 신청서류.hwp.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