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주호치민 총영사관]4월23일 사회적 격리 관련 호치민 인민위원회 지침 내용 게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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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860 | 날 짜 | 2020년04월24일 10:51: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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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시 인민위원회 제1490/UBND-VX 호치민시, 2020.4.23. 2020.4.22. 총리 결정에 의거하여 호치민시는 위험지역으로 재조정. 따라, 호치민시는 아래와 같이 조치: 1. 계속 임시 중단 영억: 1.1. - 미용업, 성형외과, 스파, 물리치료, 마사지, 사우나/찜질방; - 엔터테이먼트, 극단, 무대, 영화관, 예식장, 클럽, 바, 가라오케, 펍, 비어클럽, 노래방; - 개임시설 (인터넷, 온라인개임); - 운동시설 및 실내운동시설 1.2. 홈스테이 및 에어비엔비 1.3. 예배, 종교시설에서 20명이상 모여 진행되는 종교활동 1.4. 20명이상 모이는 각종 회의 및 활동 1.5. 공공장소, 회사 외부, 학교 외부 및 병원 외부에서 열리는 20명이상의 활동 2. 위 1.사항에 속하지 않는 활동/영역은 운영이 가능하되 각 예방 수칙을 철저히 따라야 하며, 지역 관할 기관에 관리관찰에 따라야 한다. 3. 정부 기관들은 정상 운영하며 예방수칙에 철저히 따르며 원격, 온라인등 상으로 업무처리 권고 4. 실외 및 근무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필수. 2m 안전거리 준수. 불필요 시 외출 자제. 5. 적용기간은 2020.4.23.부터 다음 지시 상항 시까지. -주호치민총영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