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코참 사무국 입니다.
최근 아래와 같은 단속 예고가 보고되어 공지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에서 유통되지 않고 해외로 “수출 물품 바코드”에 대해도 베트남 정부 관리감독 특히, 세관 단속 대상이 된다는 점이 핵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2018년 바코드 사태 때는 일부 기업이 단독 대응으로 추징 피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단속이 있을 경우 기업이 단독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코참 사무국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베트남 바코드 단속 주요 Issue
1. 적용 대상 : 수출 물품
- 관세총국 2417/TCHQ-ĐTCBL에서 대상을 ‘베트남에서 제조, 가공, 포장 및 수출된 제품’으로 규정
- 미등록 외국바코드의 베트남 유통 방지 목적 규제 대상을 수출물품 전체로 확대 해석할 경우 우리 기업 피해가 예상됨
2. 기업 부담 증가
- 등록 관련 관리 부담(추가 업무 발생 및 담당자 필요)
- 바코드의 경우, 상품별, 사이즈별, 포장별로 각각 별도인 경우도 있음
- 등록 비용과 시간 증대
바코드 50개 이하까지 50만동/신청서, 50개 이후 바코드당 1만동
3. 바코드 등록 관련 정보 관리
- OEM 거래의 경우, 바이어로부터 바코드 자체만 전달 받음
- 베트남 제조자 바코드 등록에 대한 정보 부재
- 베트남 수출자 뿐만 아니라 바이어에게도 관련 정보 관리 부담증가
* 붙임 베트남 제품 및 상품 품질법_시행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