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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KOCHAM]수출물품 외국 코드 및 바코드 불법 사용 단속 (바코드)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482 날 짜 2020년05월22일 19:29:13
첨부파일 1590143354.pdf(414.3KB)

안녕하십니까.
코참 사무국 입니다.
최근 아래와 같은 단속 예고가 보고되어 공지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에서 유통되지 않고 해외로 “수출 물품 바코드”에 대해도 베트남 정부 관리감독 특히, 세관 단속 대상이 된다는 점이 핵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2018년 바코드 사태 때는 일부 기업이 단독 대응으로 추징 피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단속이 있을 경우 기업이 단독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코참 사무국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베트남 바코드 단속 주요 Issue
   1. 적용 대상 : 수출 물품
   - 관세총국 2417/TCHQ-ĐTCBL에서 대상을 ‘베트남에서 제조, 가공, 포장 및 수출된 제품’으로 규정
   - 미등록 외국바코드의 베트남 유통 방지 목적 규제 대상을 수출물품 전체로 확대 해석할 경우 우리 기업 피해가 예상됨

  2. 기업 부담 증가
  - 등록 관련 관리 부담(추가 업무 발생 및 담당자 필요)
  - 바코드의 경우, 상품별, 사이즈별, 포장별로 각각 별도인 경우도 있음
  - 등록 비용과 시간 증대
   바코드 50개 이하까지 50만동/신청서, 50개 이후 바코드당 1만동

 3. 바코드 등록 관련 정보 관리
 - OEM 거래의 경우, 바이어로부터 바코드 자체만 전달 받음
 - 베트남 제조자 바코드 등록에 대한 정보 부재
 - 베트남 수출자 뿐만 아니라 바이어에게도 관련 정보 관리 부담증가

 * 붙임 베트남 제품 및 상품 품질법_시행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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