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총영사관] 호치민시 인민위원회의의 COVID-19 감염 방지를 위한 조치 공문의 번역본 게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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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500 | 날 짜 | 2020년07월31일 11:25:52 | |
첨부파일 | 1596162353.pdf(145.0KB) | |||||
안녕하십니까. 코참 사무국 입니다.
아래와 같이 호치민시 인민위원회의의 COVID-19 감염 방지를 위한 조치 공문의 번역본을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호치민시인민위원회의 조치 공문 1부. 끝.
[주호치민 총영사관 비공식 번역본]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제2869/UBND-VX 2020년 7월 30일 COVID-19감염 방지를 위해 불필요 서비스업 임시중단 및 많은 인원이 모이는 행동 자제 수신: -각 관계부처-기관의 차관 -각 군/현/읍/면/마을의 인민위원회 위원장 응웬 쑤언 푹 정부총리 주최 COVID-19 감염 방지 상임위원회 회의 결론인 2020년 7월 29일 정부총리실 제262/TB-VPCP 통보문에 의거하여; 2020년 7월 30일 호치민시 보건서 COVID-19 감염 방지 활동 건의안 제4338/SYT-NVY 내용에 의거하여; 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내용 실행을 지시 한다: 1.각 부처-각 기관들은 절대적으로 방심해서는 안되며, 질병이 광범위하게 전파가 이뤄지게 해서는 안되며, 군-현 인민위원장들은 집중하여 관할 지역 감염 방지 활동을 지시; 관할 지역의 새로운 상황에 적합한 예방 방역 방안, 대책을 마련. 2.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따를 것을 보장해야 한다. 3. 많은 인원이 모여 열리는 불필요한 행사, 전시회, 투자 축진 박람회, 회담, 세미나 등… 임시 중단; 많은 인원이 모이는 결혼식, 장례식 등… 자제; 공공장소에서 30명 이상 모임 금지 (학교 외부, 병원 외부 등…). 4. 불필요한 서비스업의 영업을 임시 중단: 바, 클럽 5. 화상 회의, 회담을 권고하며; IT응용을 강화하여 화상 업무 및 정보교환을 할 것을 권고한다. 대면으로 진행이 필요한 회담을(정부, 당 기관 등…) 진행 시 보건당국이 발표한 예방 수칙을 철저히 따라야 한다. 각 정부기관의 출입구에서는 방문자의 체온 측정을 하야하며, 마스크 착용을 할 것을 안내 하여야 한다.
회의에 대해: 회의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악수 및 근거리 상의 자제; 회의 전 후에 손 소독을 의무화 하여야 한다. 회의 종료 후 회의실에 모든 것을 소독 및 방역을 원칙으로 한다. 6. 헌혈 같은 보건당국의 급선 업무는 지속해야 하며, 진행 시 보건당국이 발표한 예방 수칙을 철저히 따라야 한다. 7. 정보 통신서는 질병 현황 및 예방 방안 선전 업무를 강화하여 시민들이 예방 방역 방안 인지 및 질병에 대해 경계하여 적극적으로 공공장소와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많은 인원이 모이는 불필요한 모임 자제, 비누 혹은 세정제로 손 세정 같은 예방 수칙을 준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8. 2020년 7월 31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새로운 지시가 있을 시까지 위와 같은 내용을 적용한다. 각 관계부처-기관의 차관 및 각 군/현/읍/면/마을의 인민위원위원장들은 위와 같은 내용을 책임지어 이행하여야 한다. 인민위원장 대필 부위원장 레 탄 리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