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한국 입국 내국인(한국인)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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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594 | 날 짜 | 2021년02월17일 16:04:51 | |
첨부파일 | 1613545492.pdf(105.1KB) 1613545493.pdf(309.3KB) 1613545494.pdf(142.2KB) | |||||
한국 입국 내국인(한국인)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 안내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전 세계 확산 추세에 따른 방역 강화 조치를 위해 전 세계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2021.1.8)에 이어 모든 내국인(한국 국적자)에 대해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 조치를 2021.2.24부터 시행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단, 인도적사유 격리면제 대상 내국인은 제외
※단, 항만은 2.24(수) 승선자부터 적용
-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후 14일 시설격리 (비용 자부담)
○ PCR 음성확인서 발급 유의 사항 - 출발일 기준 72시간(3일) 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 PCR 음성확인서는 검사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 원본 인정 - 영문 또는 국문이 아닌 언어로 발급된 진단서 원본은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 및 번역인증서류를 함께 제출 - PCR 음성확인서를 이메일 등 온라인으로 발급 받은 경우 반드시 출력(인쇄)하여 제출
- 성명 (여권 기재내용과 반드시 동일) - 생년월일 또는 여권번호 - 검사명, 검사결과 - 검사일자, 발급일자(결과일자) - 발급기관의 직인(또는 서명)
○ 베트남 PCR 검사 의료 기관 확인 (베트남 보건부 공지) - 방문검사 전 외국인 검사 가능 여부 문의 필요
○ 국내 입국 후 진단 검사 실시 - 국내 입국 후 진단검사 실시(입국 후 1일 내 관할 보건소에서 진단검사 실시- 현행과 동일)
- 첨부1 : 예상질의답변서(PCR 음성확인서 관련)_2021.1.7기준(방대본).pdf - 첨부2 : 코로나 음성확인서 발급 기관 (베트남 보건부).pdf - 첨부3 : 하노이 내 PCR 검사지 발급 병원 명단.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