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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코로나19로 인한 근무 중단 시 임금지급 참고자료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1061 날 짜 2021년07월15일 10:48:11
첨부파일 1626658709.pdf(91.7KB)

코로나 19에 따른 근무중단 시 임금지급 관련


1.(지급 방안) 노동법 제99조 규정에 근거하여 작업 중단원인에 따라 지급 임금 결정

 

사용자의 과실에 의한 경우 임금 전액 지급(99조제1), 근로자의 과실에 의한 경우 임금미지급(99조제2)

 

코로나19 등 객관적 원인 발생 시 관할기관의 요구에 의해 회사업무에 복귀하지 못한 외국인근로자, 관할기관 요구에 따라 격리되어 근무하지 못한 근로자, 업무에 복귀하지 못한 사용자,격리자 등으로 근무가 중단된 근로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급여 지급(99조제3)

 

- 14일 이하의 작업중단 시의 임금은 양 당사자가 합의하되 최저임금 이상 지급

 

- 14일을 넘는 작업중단 시의 임금은 양 당사자의 합의하여 정하되, 처음 14일 간 작업중단 시의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을 보장

 

* 14일 넘는 작업중단의 경우에는 양 당사자가 합의하면 이론적으로는 무급까지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나 기업여건에 따른 합리적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

 

2.(근로계약 이행) 원부자재 수급, 전반적인 생산 축소 등으로 업무를 충분히 배정할 수 없다면사용자가 다른 직무로 배치 전환할 수 있으며(노동법 제29), 업무중단 기간의 장기화로기업의 비용 지불능력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양 당사자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 이행정지(노동법30)도 가능

 

3.(일방해고 또는 정리해고) 기업들이 일자리를 축소해야 할 상황에까지 이른다면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36) 또는 정리해고(42)에 따라 근로자들을 조정(인원수) 가능

 

(참고1) 근무지 내 숙식 요구에 따른 출근 거부 유급휴직으로 처리함을 권장하며, 객관적원인에 준하여최저임금 이상(14일 이하) 지급하거나 무급휴직, 근로계약 이행정지 등 적용

 

(참고2)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 등으로 인한 출근 거부 무급휴직도 적용 가능하며, 나아가5이상 연속 결근 시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노동법 제36)도 가능

 

4. (검토사항)코로나로 인해 기업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나, 현장의 구인난이 심각한 베트남의 고용상황을 고려한 중장기적 관점에서 가급적 고용유지 입장에서 기업이 판단함이 필요

 

임금은 근로자의 생존과도 직결되는 상황이므로 원칙적으로 당사자 쌍방의 합의를 거쳐 최소한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되, 기업 여건이 괜찮다면 근로자의 이직 감소, 생산성 유지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가급적 현재와 동일수준의 임금 지급을 권장

 

다만, 경영여건이 상당히 어려워 기업의 생존과 존립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합의하에 무급휴가를 불가피하게 활용 가능 

 

- 다만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 측면에서 무급휴가 시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여휴가일수 만큼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고, 더 나아가 경영여건이 허락한다면 최저임금은 주지못하더라도 교통비·위로비·보상비 등의 명목 하에 임금의 일부 보전하는 방법도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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