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롱안성3222 (10/5) 롱안성 소재 각 기업에 대한 생산활동 회복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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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343 | 날 짜 | 2021년10월05일 13:44:28 | |
첨부파일 | 1633409069.pdf(3.59MB) 1633409070.docx(29.1KB) | |||||
안녕하십니까? 코참
사무국 입니다. 롱안성 3222호 공문의 번역본을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롱안성 소재 각 기업에 대한 생산활동 회복 계획 근로자 사용 규모, 근로조건, 이동 및 거주 형태 - “4 tai cho”, “3 tai cho”,”y te tai cho” 또는 외부 거주지(하숙, 개인거주지) 또는 두가지 형태를 결합하여 선택가능. - 조 건 : 백신 최소 1회 접종 후 최소 14일 이상이 경과한 자(의료기관에서 특별 지시를 한 경우는 제외) - 지방성 내 이동가능 조건 : 백신 최소 1회 접종 후 최소 14일이상이 경과한 자는 지방성 내 자유롭게 이동가능 - 지방성간 이동 조건 + 롱안성 인근 지방성 및 도시간 매일 이동 가능(롱안성 당국과 타지방성 당국간 이동 협의가 된 지방성만), 백신 최소 1회 접종 및 접종 후 최소 14일이 경과하여야 하며, 개인 차량 또는 출퇴근 차량으로 이동 가능 + 근로자 및 기타 인원 : 개인차량을 이용하여 롱안성 인근 지방성 및 도시간 매일 이동 가능(롱안성 당국과 타지방성 당국간 이동 협의가 된 지방성만) - 이동자는 그린존 발급 대상 조건을 충족 조건: 2회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 백신 1회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 코로나19 회복 후 의료기관으로부터 퇴원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발급 후 180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자가 또는 기업 내 치료 후 회복되어 보건소로부터 회복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추가 내용은 붙임 번역문 참조. 붙임. 3222호
공문, 번역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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