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동나이12260(10/6) 성 내 근로자 통근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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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475 | 날 짜 | 2021년10월07일 16:58:16 | |
첨부파일 | 1633593497.pdf(163.0KB) 1633593498.docx(17.1KB) | |||||
안녕하십니까? 코참 사무국 입니다.
동나이성 12260 공문의 번역문을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성 내 근로자 통근 관련
1. 규정된 성 인민위원회의 2021/9/25일자 문서 제11715/UBND-KGVX호 및 2021/09/08일자 문서 제10856/UBND-KGVX호에 따라 성 내 기업 근로자는 통행증 발급이 필요없다.
근로자: 출퇴근 시 사원증을 걸고 회사 제복 있는 경우 착용, PC-Covid 설치, 스마트폰이 없을 경우 접종 증명서(백신 최소 1회, 14일 이후) 또는 6개월 이내 COVID-19 완치 증명서 소지.
붙임. 12260공문, 번역문.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