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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빈증협] 빈증 세무서 간담회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673 날 짜 2018년05월04일 11:27:20
첨부파일 1525400841.doc(40.5KB)

 

빈증 세무국과 빈증 코참에서는 변경세법 시행규칙 발표에 따라 기업에 도움이 되고자 아래와 같이 빈증 세무서 간담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일시:  2018년 05월 16일(수) 오전 8:00~11:30

장소:  빈증 세무서 4층 회의실

내용:  재무부 시행규칙 (2018 변경세법)

          1.  재무부 시행령 - 광산자원 가치 결정 

          2.  수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환급

                환급대상 경우 - 위탁수출 경우, 부가세 환급이 안되는 경우

          3.  기업자본 일부분, 전체 이전경우 

               노동계약- 구체적 금액, 조건이 기재되지 않은 급여와 상여금 항목

               노동자에게 직접 복지가 돌아가는 지출항목 :

          4. 주식 이전으로 발생한 수익 

 

*업무가 바쁘 시더라도 베트남 실무진과 한국인 관리자가 같이 참여하여 주십시요. 간담회 질문사항, 건의, 애로사항을 접수를 받고 있으니, 세무서 답변을 받을  있도록 5/9까지 메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담회 질문사항, 건의, 애로사항 접수: 빈증코참

TEL) 0274.222.1353, M/B) 0918 160 722

*첨부파일 : 간담회 시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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