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빈증협] 빈증 세무서 간담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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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673 | 날 짜 | 2018년05월04일 11:27:20 | |
첨부파일 | 1525400841.doc(40.5KB) | |||||
빈증 세무국과 빈증 코참에서는 변경세법 시행규칙 발표에 따라 기업에 도움이 되고자 아래와 같이 빈증 세무서 간담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일시: 2018년 05월 16일(수) 오전 8:00~11:30 ■장소: 빈증 세무서 4층 회의실 ■내용: 재무부 시행규칙 (2018 변경세법) 1. 재무부 시행령 - 광산자원 가치 결정 2. 수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환급 환급대상 경우 - 위탁수출 경우, 부가세 환급이 안되는 경우 3. 기업자본 일부분, 전체 이전경우 노동계약- 구체적 금액, 조건이 기재되지 않은 급여와 상여금 항목 노동자에게 직접 복지가 돌아가는 지출항목 : 4. 주식 이전으로 발생한 수익
■간담회 질문사항, 건의, 애로사항 접수: 빈증코참 TEL) 0274.222.1353, M/B) 0918 160 722 *첨부파일 : 간담회 시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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