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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호치민에 의류매장을 오픈하려고 합니다.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2346 날 짜 2014년06월24일 11: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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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베트남에서 투자법 상, 소매유통업도 외국인 단독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제한적으로 허가가 되어 현지 외국인 의류매장은
현지인 명의나 현지인과 합작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현지에 동화계좌나 달러계좌를 개설하여 한국에서 송금하면 되고, 현지에서 발생한
  이익금은 년말회계 결산을 통하여 적법한 방법으로 외화송금이 가능합니다
2.현지에 롯데마트, 다이아몬드 백화점 등에 화장품 및 의류매장을 현지인 명으로
  운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3.세금은 법인세, 부가세, 의료보험 등 외국인, 내국인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kocham@kocham.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훈 교수/전문위원

------------------> 이상영님의글 >----------------
안녕하세요.
호치민 1군쪽에 소규모 의류매장을 내려고 준비중에 있는 한국청년입니다.
세무, 법무 및 기타 내용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1.   사업자금을 베트남으로 송금할때나 베트남 화폐(VND)로 매출이 일어난 부분을 추후 한국으로 송금할 때(VND-->USD-->KRW) 외화 반출의 문제는 없는건지요?
2. 한국기업이나 자영업자 분께서 저같이 현지에서 의류매장을 하시는 분을 아려면,
   어디에 확인을 하면 될지요?
3.  외국인 사업자 등록이 가능은 하나, 법조향이 힘들게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내자법인으로 하여 베트남 현지인
파트너와 함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때 세금이나 법무적인 문제가 어떻것이 발생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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