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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년차에대해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2291 날 짜 2015년02월03일 12:00:59
회사명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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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는 한 사용자를 위하여 12개월 동안 온전히 근무한 근로자는 통상적인 근로 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12 , 과중유해위험한 작업에 종사하거나 생활조건이 열악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자, 미성년근로자 또는 장애인 근로자의 경우 14 , 특별하게 과중유해위험한 작업에 종사하거나 생활조건이 특별하게 열악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16 일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들과 협의한 후 연차휴가 일정을 정할 권리가 있고, 이 연차휴가 일정은 근로자들에게 사전에 통지되어야 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때 근로자가 도로, 철도 또는 해상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왕복 이동기간이 2일 이상인 경우, 연차휴가 일수 외에 이동기간을 더하여 3일째부터 연차휴가가 정산되고 이는 1년에 1회에 한합니다. 한 사용자를 위하여 계속 근로한 연수 매 5년마다, 규정된 연차휴가 일수에 1일을 가산합니다. 1년 미만인 근로자는 회사에서 적정한 수준의 연차휴가를 부여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근로자는 최소한 휴가일수에 대한 임금 상당액을 사전에 지급받을 수 있으며 양 당사자들은 여행경비와 이동기간에 대한 임금에 관하여 합의하여야 하고 산악지역, 원격지, 국경지역 또는 도서지역에서 근무하는 저지대 근로자와 저지대에서 근무하는 산악지역, 원격지, 국경지역 또는 도서지역의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는 여행경비와 이동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한 임금 지급
근로자가 퇴직, 실직 또는 기타 다른 사유로 인해 연차휴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 일수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12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는 근로기간에 비례하는 일수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며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김도훈 교수/전문위원
 


------------------> 오승혁님의글 >----------------
이번구정휴무때 년차대체휴무에 대해질문드립니다
1.직원들에게 1년에 년차로 몇번휴무하는 횟수가 지정되어 있는지요 아님12개휴무해도 상관없는건지요
     예) 12개년차중에 8개는  휴무로대체 4개는 현금으로지급 
2.아님12개휴무다해도 상관없는건지요
 3.이번구정휴무때 7일을 년차로대체휴무할려고 합니다
      1년넘은 직원은 년차로 대체하지만 5개월,8개월 된직원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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