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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한국에 외국인 이름으로 땅 구입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2063 날 짜 2015년04월22일 10: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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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제이피(JP)의 박영수 변호사입니다.

 

외국인은 관련법상 토지사용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현행법상 토지사용권의 경우, 외투법인이 해당 토지와 관련한 프로젝트가 있을 경우에만 토지사용권 취득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래 한국분은 부인으로부터 토지사용권 이전 받을 수 없습니다.

 

상기와 같은 안내 드립니다.




------------------> 관리자님의글 >----------------

한국 남성이 베트남 여성과 결혼을 앞두고, 결혼하려고 하는 베트남 여성 이름으로 땅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후에 결혼을 하여 혼인신고 후 베트남 여성(아내)이름으로 된 땅을 한국 남성(남편)의 이름으로 명의 이전이 가능한 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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