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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한 - 베 FTA 관련 문의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1731 날 짜 2015년05월28일 18: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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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증명은 부가가치 기준으로 60% 이상 베트남에서 가공을 하였다면 베트남에서 원산지 증명을 받을 있습니다.

코참 사무국드림


------------------> 심기선님의글 >----------------

안녕하십니까.

한베 FTA 발효관련해서 문의드려요.

원산지 증명서 발급시 관세율이 내려간다고하는데, 업체들이 베트남에 임가공으로 들어와 있을경우

베트남에서 원산지증명을 해야하나요,, 아니면은 한국에서 진행을 해야하나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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