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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부동산 법 관련 질의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1406 날 짜 2015년10월19일 14: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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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외국인의 주택 소유는 50년의 기간 제한을 받습니다.

현지인에게는 이러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외국인이 주택을 소유하다가 전매할 경우

  1. 매수자가 외국인이라면, 매수자에게 새로이 50년이 적용될지, 매도자의 잔여기간만 적용될지는 법이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명시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으나,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매수자 입장에서는 감가상각을 한 금액에 매수하려 할 것입니다.

  2. 매수자가 현지인이라면, 현지인은 매도자의 잔여기간에 제한받지 않고 영구적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이해됩니다. 따라서 매매가격에 있어서도 매도자 입장에서 보다 강하게 주장 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기본적으로 매매가격은 당사자 합의로 정하는 것이고 법이 그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는 앖습니다.

주택법은 위와 같은 소유기간 제한 문제에 있어, 일반 아파트, 서비스 아파트, 빌라를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 서비스 아파트는 매매 대상은 아니고 임대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지평 베트남 / 변호사 정정태





------------------> 관리자님의글 >----------------





분양 아파트가 외국인 소유 가능으로 법 개정이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 상황인데도 아직 영구 소유가 아닌 50년 제한적 계약이란 의문과 그 후에 연장이 되는지? 또는 전매시 남은 기간 적용에 의해 가치 하락이 되지 않을까?.염려하는 수요자들이 많습니다.

실제 과거에 50년 조건 임대 계약으로 분양 받은 사이공펄의 경우 매각시 입주 후 살아온 햇수를 공제하고 남은 기한 46년의 가치로 가격 조정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명확한 법적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서비스아파트와 일반 분양아파트의 법적 분양 조건의 차이나 빌라 분양에 대한 50년 적용에 대해서도 의문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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