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답변:베트남 C/O발급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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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2078 | 날 짜 | 2016년05월13일 17:39:04 | |
회사명 | 연락처 | |||||
첨부파일 | ||||||
아래에서 문의 주신 분에 대한 사항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산지 증명서 발급 기준중 하나인,, RVC(Regional Value Contents) Rule이 있는데,,
이는 발급받고자 하는 원산지 증명서, 가령 C/O Form VK(한베 FTA 관련)의 경우는
발급대상 교역물품이 교역 당사국 역내(한국, 베트남)에서,, FOB 가격대비 부가가치가 40%(아래 참조) 이상인
경우에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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