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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원천세 1%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825 날 짜 2016년12월07일 17: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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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코참사무국입니다.

한국과 베트남은 이중과세방지 조세협정이 되어 있으므로 베트남에서 납부한 세금은 (원천세 포함) 베트남 소재지역 국세청에 납부한 서류(영수증)를 받아서 한국 국세청 신고 접수하면 기 법인세 납부 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강무중님의글 >----------------

 

안녕 하세요.

 베트남에서 원천세 1% 납부에 대한문의-

 한국  모 기업 법인 ; A

  베트남  자 법인    ; B

 구매자 베트남 외투 법인  : C

 

삼자 계약에 의하여

C 법인에   A 법인이 판매 ( A 법인이 B 법인에 임가공 제조후 C법인에 공급)

한  대금 중  C 법인이 원천세1%를 공제하여 베트남국세청에 납부하고

99%를 한국으로 송금 결재 해주는데,

한국 모기업이 베트남에 1% 원천세 납부한것  한국국세청에서 법인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조세협정 에 이부분이 없는건지,

다른 방법으로 공제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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