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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베트남 소재 법인의 역외 거래 관련 과세 범위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878 날 짜 2017년04월18일 11: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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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코참사무국입니다.

 

베트남내 현지법인의 지분을 매각하는 경우, 베트남 내에서 과세 됩니다. 세율은 투자자가 법인인 경우 양도차익의 20% 입니다.

 

단, 매도자의 국적지와 베트남 간에 이중과세 방지 협정이 체결된 경우에는, 베트남 내국법보다 이중과세 방지 협정이 우선하므로

 

사례의 경우, 홍콩과 베트남 간 이중과세 협정을 보아야 합니다만, 대부분의 조세협약에서는 매각 대상 회사의 (즉, 베트남 현지법인) 총 자산중 부동산이 차자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만

 

부동산 과다법인의 지분 매각으로 보아 베트남에서 과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양도일 현재 재무제표상 부동산 / 총 자산 비율이 50% 가 넘지 않으면, 베트남에서 비과세 됩니다. 단, 자동으로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니고, 관련 증빙 (감사된 재무제표 등) 을 갖추어 비과세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자문기관 : 이정 회계 )

------------------> 라**님의글 >----------------

안녕하세요,

베트남 소재 법인을 역외거래 할 경우,

예를 들어 베트남 법인의 지배주주가 홍콩에 있는 법인일 경우,

홍콩법인의 주식 이전에 대한 과세가 베트남에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석유회사의 경우 작년에 과세한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업종별로 과세에 대한 시행규칙이 있는 것인지, 세율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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