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답변:원산지 증명서 관련 문의 | |||||
---|---|---|---|---|---|---|
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492 | 날 짜 | 2017년11월23일 18:04:50 | |
회사명 | 연락처 | |||||
첨부파일 | ||||||
문의에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베트남이 속한 아세안 차원에서 호주, 뉴질랜드
간의 FTA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세안-호주 뉴질랜드 FTA(AAANFTA) 원산지증명서인 경우 FTA관세혜택 적용이 가능합니다.
AAANFTA는 기관발급으로 상공회의소 등의 기관에서 발급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문 : 코트라 변상현 관세사] ------------------> 송상윤님의글 >---------------- New Zealand 산 카올린을 베트남 하이풍으로 수입되는 도자기
원료입니다. 베트남에서 관세
해택을 받기 위해 뉴질랜드 수출회사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가 베트남에서 사용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사용
불가하다면 어디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작성된 메모가 없습니다. |
이전글 | 원산지 증명서 관련 문의 |
---|---|
다음글 | 보험관련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