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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원산지 증명서 관련 문의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492 날 짜 2017년11월23일 18:04:50
회사명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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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에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베트남이 속한 아세안 차원에서 호주, 뉴질랜드 간의 FTA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세안-호주 뉴질랜드 FTA(AAANFTA) 원산지증명서인 경우 FTA관세혜택 적용이 가능합니다.

AAANFTA는 기관발급으로 상공회의소 등의 기관에서 발급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문 : 코트라 변상현 관세사]

 

------------------> 송상윤님의글 >----------------

New Zealand 산 카올린을 베트남 하이풍으로 수입되는  도자기 원료입니다.

베트남에서 관세 해택을 받기 위해 뉴질랜드 수출회사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가

베트남에서 사용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사용 불가하다면 어디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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