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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부가가치세 관련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1028 날 짜 2018년02월05일 13:08:23
회사명 연락처
첨부파일 D209gv18Dec13ValueAddedTaxAmended15Dec17.pdf(418.0KB)

안녕하십니까. 코참사무국입니다.

내수 매출 법인에 대한 부가세 환급 불가 규정은

위와 같은 내용의 직접적인 문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첨부파일 부가세법 시행령 10조 (첨부파일 20 ~ 23 페이지) 에서 정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 8 가지 경우에 없기 때문에 안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수 매출의 경우에도 환급 받을 부가세가 3억동이 넘으면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었으나, 2016년 7월 1일자 개정시 이 조건이 삭제된 것입니다.

 

[자문 : 이정회계법인]

 

------------------> 희성전자님의글 >----------------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베트남 개정된 부가가치세 관련 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메일 보내드립니다.

 

2016년 7월 1일부터 베트남 내수거래 매출 분은 공제만 적용된다고 하셨는데

해당 근거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목적은 한국본사로의 개정 세법 설명보고를 위함입니다.

 

개정안 번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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