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답변:부가가치세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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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1028 | 날 짜 | 2018년02월05일 13:08:23 | |
회사명 | 연락처 | |||||
첨부파일 | D209gv18Dec13ValueAddedTaxAmended15Dec17.pdf(418.0KB) | |||||
안녕하십니까. 코참사무국입니다.
내수 매출 법인에 대한
부가세 환급 불가 규정은
위와 같은 내용의 직접적인
문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첨부파일 부가세법 시행령 10조 (첨부파일 20 ~ 23 페이지) 에서 정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 8 가지 경우에 없기 때문에 안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수 매출의
경우에도 환급 받을 부가세가 3억동이 넘으면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었으나, 2016년 7월 1일자
개정시 이 조건이 삭제된 것입니다.
[자문 : 이정회계법인] ------------------> 희성전자님의글 >----------------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베트남 개정된 부가가치세 관련 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메일 보내드립니다.
2016년 7월 1일부터 베트남 내수거래 매출 분은 공제만 적용된다고 하셨는데 해당 근거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목적은 한국본사로의 개정 세법 설명보고를 위함입니다.
개정안 번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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