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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병원개원 문의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660 날 짜 2018년06월18일 13: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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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코참 사무국입니다.


표제 관련해,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같은 외국인의 베트남 내 병원 개업 조건은 아래에 나와있는 한국인 의사의 개업 조건과 대동소이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오나, 베트남 내의 병원 설립은 해당 진료행위(예컨대, 수술 가부)의 종류에 따라, 베트남 중앙정부의 관계기관인 MOH(Ministry of Health, 보건복지부)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구체적 사례에 따라 베트남 현지 법무법인 등 전문기관과 상세한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코참 사무국 드림.

 

 

------------------> 유정님의글 >----------------

안녕하세요? 관련 자료가 없어서 찾아보던 중에 여기 게시판을 통해서 한국 한의사가 베트남에서 개업할 때의 조건을 잘 알게되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의사 자격(치과의사, 한의사)등도 동일한 조건인지요?

예를 들면, 미국 치과 의사, 미국 한의사가 베트남에서 개업을 원할때도 아래와 동일한 조건인지 여쭙니다. 

한분은 미국 시민권자(치과의사 한국, 미국 치과의사 라이센시)이고 한분은 미국 영주권자(한의사. 미국 한의사 라이센시) 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 병원 설립 없이도 practicing certificate 는 신청할 수 있으나, 베트남 병원에 고용된 상태여야 합니다. 즉, 베트남에 연고가 없는 상태에서 practicing certificate만 따는 것은 어렵고, 베트남 병원과 고용관계가 인정되거나,

직접 병원을 설립하신 경우여야, 해당 certificate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베트남 병원 운영 허가증 (고용된 병원 또는 설립한 병원)

-       한국 의사 면허증, 전문의 자격증

-       한국에서의 실무 경력증명서 (3년 이상)

-       한국 범죄경력증명서

-       건강검진서

-       베트남 노동허가서

-       근로계약서 (베트남 병원과의)

-       사진 2매, 4x6 cm

-       베트남 resident book

-       통역인의 학위증명서 / 의료 교육 이수 확인서

 

       

(코참 자문변호사 : 백웅렬-법무법인 로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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