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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베트남 내 외국인 대표사무소 세무 주의사항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3461 날 짜 2016년05월09일 16: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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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베트남 세무서의 외국인 대표 사무소에 대한 세무 조사 내용을 보면, 대표 사무소 소장 또는 외국인 직원(주재원) 개인 소득세에 대한 과세를 가지 측면에서 강화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183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 베트남 내외의 모든 소득에 대해 베트남 세무 당국에 신고 납부하여야 하나, 많은 주재원들이 한국에서 받는 급여를 누락하고 베트남에서만 받는 체재비만 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베트남 세무 당국은 모든 한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갑근세 납세 증명서를 발급 받을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세무 조사 이를 요구 하며, 이에 불응하거나 누락 사실이 발각 되면 징벌적인 과세를 당하게 됩니다. 또한 대표 사무소는 세금 계산서(부가세 영수증) 발급 받을 의무는 없지만, 이를 구비하지 못하여 지출에 대한 증빙을 하지 못할 경우 이를 직원 또는 주재원의 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소득도 베트남에 신고 납부하며(이중 과세 방지 조약에 의거 한국에서의 납세액은 차감 받을 있음), 대표 사무소도 지출 가급적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최근에는 대표 사무소의 소장을 비롯한 외국인 주재원과 베트남 직원의 개인 소득세 신고 납부를 분리하여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전에는 법인과 마찬가지로 내외국인 구분 없이 사무소가 일괄적으로 근로자의 개인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도 되었지만, 베트남 근로자는 회사 명의로 한꺼번에,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자 개별 명의로 신고 납부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니함 회계법인

함호근 회계사

ednbrownv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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