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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EP기업과 거래시 세관 신고 문의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419 날 짜 2018년10월08일 18: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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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맞습니다. 세관 신고는 물리적 실체가 있는 재화에만 해당되고 건설 용역 등 서비스는 세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자문 : 이정회계법인 

 ------------------> 박수희님의글 >----------------

안녕하세요. EP기업 거래 시 세관신고에 대한 문의입니다.

 

기존 게시물에서 "EP기업과 거래는 해외 수출입 거래와 동일하므로, EP기업에 매출시에는 세관에 수출신고 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건설시공업을 영위하는 유한책임회사로서(Non-EPE), EP기업의 공장건축과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매출이 발생하는 회사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매출발생 시 세관에 수출신고를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관련 내용이 기술된 근거자료를 알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 관련자료를 찾다보니 219/2013/TT-BTC_CIRCULAR(첨부파일)의 Article 16_2에서 free trade zone에서 건설행위는 세관신고가 필요하지 않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에 근거하여 세관신고 하지 않아도 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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