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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연차 휴가의 발생 시점
글쓴이 Yi Sangyeob 조회수 275 날 짜 2018년10월17일 12: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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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먼저 귀청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동법을 보니 연차 휴가의 발생 시점에 있어 아래와 같은 의문점이 생겨 문의를 드립니다.

 

1) 노동법 111조 1항에는 "한 사용자를 위하여 12개월 동안 온전히 근무한 근로자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가질 수 있다." 고 합니다.

 

2) 노동법 114조 2항에는 "12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는 근로기간에 비례하는 일수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 라고 합니다.

 

상기의 2개 조항이 상충이 되는 거 같은데, 아래와 같은 질의를 드립니다.

 

근로자의 연차는 1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발생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입사(노동계약)후 매월 발생이 되는 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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