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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한국기업 규제애로 개선 질의에 대한 MOIT(상공부) 답변 II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1954 날 짜 2016년05월24일 13: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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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5.> 화학물 신고 확인서 및 HCL, H2SO4 등을 함유한 혼합화학물의 전구물질 수입허가와 관련 문의드립니다.
 
답변 5.> 58/2003/NĐ-CP의정서 및 42/2013/TT-BCT 시행령에 근거 전구물질 (precursor substances)을 함유하는 혼합 화학물질은 베트남 상공부에서  수출입허가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전구물질 농도가 10%이하의 경우에는 수입허가서 발급항목에서 그 항목을 제외하기 위해 상공부가 유관기관과 논의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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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6.> 05/2014/TT-BCT시행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전문장비 수입 시 임시  수입허가서 발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 방송 송수신기를 수입하기 위해 베트남 정보통신부로부터 수입허가서를 받기 까지 7~10일 소요되며, 이후 일시 수입 후 재수출 신청허가를 받는데 상공부에서 소요되는 시간이 7일입니다.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면 허가서 발급 기간만 15~20일 정도로, 비용뿐 아니라, 생산 일정에도 많은 차질을 초래하는 상황입니다.
상공부에서는 허가서 발급 기간을 단축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요?
 
답변 6.> 187/2013/NĐ-CP의정 규정에 의거하여 전문장비의 경우 허가서에 근거하여 수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일시 수입 후 재수출 서류에는 유관 부서의 승인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상공부의 05/2014/TT-BCT시행령 규정에 따라, 신청서류에 문제가 없을 시 최대한 7 근무일 내 허가서 발급이 가능하고 상공부는 일시적 수입 및 재수출 허가서 발급을 위한 비용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귀사의 경우, 상공부가 정보통신부와 논의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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