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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2019년 직원들 월급 문의입니다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454 날 짜 2019년01월10일 1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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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코참 사무국입니다.

 

우선, 2019년 최저임금에 관해서는 현재 저희 코참 홈페이지 상단 두번째게 게시된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금 인상에 관해서는 귀사의 근처에 계신 한국인 사장님의 말씀처럼, 지난해에 귀사에서 이미

올해 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 중이셨다면, 올해 추가적인 임금인상은 의무사항은 아닌것으로

판단되며, 그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노사간의 합의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귀사 경리가 말한 7%인상분이 혹시 '임금에 관한 시행령'(49/2013/ND-CP) 제7조'에 규정되어 있는 직업훈련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7% 추가 지급하는 것을 말한 것인지, 다시 한번 경리분께 정확히 확인 바랍니다.

 

또한 귀사 사무경리가 말한 임금인상관련 통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관련 공문이나 문서가 있다면 저희 코참 사무국 이메일(kocham@kocham.kr)로 보내 주시면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코참 사무국 드림


------------------> 윤규호님의글 >----------------

안녕하세요 지금 빈증 신도시 쪽 공단에서 일하고 있는대

 

현재 2019년 월급 인상에 대해서 문의드리고자 연락드립니다

 

2018년에는 일반 직원 월급이 4.258.600(기본급) + 500.00(수당)이었는대

 

이번 2019년도에는 7% 인상된 4.472.000(기본급)

으로 오른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저희 회사 베트남인 사무경리가 말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곳 근처에 다른 한국사장님 회사에 물어보니

 

저희 지역은 4.180.000(기본급) + (4.472.600-4.180.000=292.000 (수당))

보다 더 많이 지급하고 있으니 월급 인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저희회사 사무경리는 근처 회사 사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시고

매년 국가에서 지정한 만큼 월급을 올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혹시 저희 회사에서 일반 직원 월급 인상을 해야 되는지 안 해도 되는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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