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_상세보기
제 목 퇴직금 관련 문의
글쓴이 김성종 조회수 356 날 짜 2019년03월06일 10:49:31
회사명 연락처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베트남 직원의 퇴직금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1) 퇴직금 산정기간

기존 퇴직금 산정시 수습기간을 포함하며, 실업보험 가입기간은 산정기간에서 제외  

 

2017년 1월 1일 수습계약 (실업보험미납부기간으로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

2018년 3월 1일 정식근로계약 (실업보험납부기간으로 퇴직금 산정기간 제외)

2019년 3월 1일 퇴사 

 

이와 같이 계산하여 회사에서 2개월분의 퇴직금의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최소 퇴직금 지급액인 기준급여액의 50%를 지급했습니다. 

 

최근 관련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내용을 듣고, 관련내용 검색 중 아래 내용을 확인 하였습니다. 

법령이 개정되어 이 후, 퇴직금 산정시 수습기간은 미포함으로 변경되었는지 문의 드립니다. 

 

아래는 코참에서 찾은 내용입니다. 

 

코참 2019년 1월 9일 전문가 칼럼 베트남 주요 최신법률 

"퇴직금, 해고수당 산정기준이 되는 근무기간에는 수습기간 또는 인턴 기간이 인정되지 않으나"

 

 

 

2) 1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입력
작성된 메모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