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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수출입세법 시행령 134 관련 문의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285 날 짜 2019년05월03일 17: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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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코참 사무국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수출입세법 시행령 134조와 관련하여 지난해부터 코참과 대사관에서는 관련 베트남 기관에 공문을 제출하였으며, 베트남 수상에게까지 올라가 검토를 기다리는 중이라는 말을 대사관을 통해 전해 듣고곧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또한 코참에서는 지난해 12월에 열린 VBF회의와 각국 챔버들에게 보낸 공문, 그리고 올해에도 각종 베트남 정부 관련 컨퍼런스나 세미나 등을 통해서도 해당 내용의 부당함을 알리고 협조를 요청하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아직 이렇다 하게 베트남 정부로부터 명확히 법률적 수정이나 공식적인 입장 발표는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코참에서는 관련 기관들과 협조하여 베트남 정부에 의견을 계속해서 전달할 것이며, 베트남 정부 입장 발표나 관련 이슈가 발생되면, 홈페이지 공지사항이나 메일을 통해 공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롱안님의글 >----------------
올 초 수출입 시행령 134와 관련하여 김도현 대사님께서 미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다른 공지가 없어 결정이 되지 않은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어제 세관에서 수출을 위한 자재를 수입 시에도 내수수출인 경우 수입관세와 부가세를 지불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내일 관련내용을 설명하는 설명회가 있다고 합니다. 본 건이 시행될 경우 수많은 한국기업들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본 건 관련하여 현재 국가간 협의가 진행중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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